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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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