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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돌봄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다.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안 제6조 ~ 안 제8조)
라. 돌봄 시설 설치 ․운영 등(안 제9조)
마.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2,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