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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3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
    (안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나. 현재 대여중인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 점포 임대자에게 도 개정규정 적용(부칙 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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