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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정하는 시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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