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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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8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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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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