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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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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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명칭 또한 외래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민 접근성과 이해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상위법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적 연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효성이 낮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실질적 지원체계와 정책 추진 근거를 갖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함. 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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