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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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ㆍ가정 양립, 저출산 대책 및 민원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검절약,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나.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 정ㆍ난관 복원 수술 휴가, 민원공무원 보호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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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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