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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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9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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