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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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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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2, 이메일: 2025120506000@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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