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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업은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으로써 그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감독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또한 위탁 기간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기간의 일시적 연장 허용(안 제12조제3)

.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범위 규정(안 제17조제6)

.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사항 규정(안 제17조제8)

. 불명확한 위탁 해지(취소) 사유 조문 삭제(안 제18조제1항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cwj8364@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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