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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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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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민간위탁 사업은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으로써 그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감독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또한 위탁 기간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기간의 일시적 연장 허용(안 제12조제3항) 나.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범위 규정(안 제17조제6항) 다.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사항 규정(안 제17조제8항) 라. 불명확한 위탁 해지(취소) 사유 조문 삭제(안 제1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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