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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사업 및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제7조)
라. 실태조사 및 헙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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