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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제안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5에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감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사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8)

. 사전조사의 실시(안 제28조의2)

.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29)

. 감사반 편성ㆍ운영 및 전문가 참여(안 제31)

. 감사반의 유의사항(안 제31조의2)

.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절차 정비(안 제3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

전화: 2670-1497, 팩스: 2670-3612, 이메일: pso1497@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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