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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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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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제안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감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감사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8조) 나. 사전조사의 실시(안 제28조의2) 다.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29조) 라. 감사반 편성ㆍ운영 및 전문가 참여(안 제31조) 마. 감사반의 유의사항(안 제31조의2) 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절차 정비(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1497, 팩스: 2670-3612, 이메일: pso1497@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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