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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0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폐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을 위하여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안 제3조)  
  ○ 구민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함 (안 제4조)
  ○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며,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구민이   알기 쉽게 수거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함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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