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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3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표창 제도는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조례는 표창 대상 제한이나 표창 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표창 금지 사유를 명문화하고, 허위 공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표창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조례명과 용어를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및 조문 중 띄어쓰기와 용어를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함(제명 및 제1).

.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

.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여된 표창장 및 상금·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7848, 팩스: 2670-3512, 이메일 :heather93@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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