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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1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 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관련 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다. 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라.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바.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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