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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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8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에 따라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2조 및 제26조) 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개정 (안 제25조) 다. 도서관의 명칭 변경 (안 별표1) 라.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별표2)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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