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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8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에 따라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2조 및 제26조)

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개정 (안 제25조)

다. 도서관의 명칭 변경 (안 별표1)

라.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별표2)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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