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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시책 개발 및 지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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