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61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정신건강 문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위기대응 등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회복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심리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역할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센터의 수행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정신건강 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위기 상황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위기대응, 자살 사후관리, 재난심리지원 등으로 구체화·확대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하며, 이용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종사자 안전보장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을 구체화·확대함(안 제4조) 나. 센터 이용제한 사유를 정비하고,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10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문_32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건강증진과_우경란의원].hwp](/images/board/ico_hwp.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