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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5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동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제4항)

 나.통장추천심의위원회 사항 삭제(안 제5조의2)

 다.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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