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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안정적인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순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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