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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제9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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