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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 (수정)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9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5-48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후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3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연고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내용 반영 및 일부 조문을 정비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안 제3조의2)

- 기존 산하기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에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으로 변경

○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안 제13조제2항 4~6호)

- 안 제13조제2항4호에서 퇴직 전 5년 이내에서 5년 간으로 변경

○ 별지 1호~7호 신규 서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 담당관[전화: 2670-3009, 팩스: 2670-3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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