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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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6.15 | 조회수 | 824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대상) 외국 영주권 취득자(영주목적 외국거주 포함)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 (신고방법)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여권 사본, 사진(3x4cm, 3.5x4.5cm) 1장 □ 안내 사항 ○ (필요성)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이전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16년 7월 1일에 상실됨에 따라 관련사항 지속 안내 ○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 효력상실에 대해 안내문 집중 게시·발송(~6월) - 게시 : 재외공관(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전광판 광고(문체부) - 발송 : 문자발송(법무부), 우편발송(지자체), 이메일·SNS(페이스북, 트위터) ○ (등록현황) 재외국민 주민등록 27,514명, 주민등록증 발급 25,037명(5.2.)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 외국국적동포는 현행대로 국내거소신고제도 유지 ○ (발급이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필요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병무청은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됨 ※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임 ※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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