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도 안내 및 이행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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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12.02 | 조회수 | 894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관리를 위해 2014.11.23부터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 면허신고제 : 의료기사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현재 면허 보유중인 모든 의료기사 등은 2015.01.06(화) ~ 11.22(일) 기간동안 각 의료기사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협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회원 및 종사자들에게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 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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