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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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2.30 | 조회수 | 820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감정 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표준지 1,21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구 지가담당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201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재 조사중인 표준지 공시지가(예정)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2014.1.14까지 받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70-2743~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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