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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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4.11.14 | 조회수 | 1052 |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안내 일시적인 건강악화 및 수술, 골절로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어르신들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0%이하인 자로 일시적으로 재가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만65세이상 어르신 (소득확인은 기초연금 수급여부로 판단,국민기초생활수급자포함) 지원내용 : 연간 30시간 재가간병서비스 지원(무료) 구비서류 1. 병명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필요) 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신청서 (신청 : 해당동주민센터) 문 의 :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2670-3390) 영등포노인복지센터(2631-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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