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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2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1. 공고기간: 2024. 6. 4. ~ 7. 4.

2. 공고내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명단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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