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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924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19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먼저 2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9일부터 3월 4일 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3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9건 및 기타 안건 2건을 처리했다.

  특히,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금연문화 정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하였다.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2016년 의회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용주 의원 외 3명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기타 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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