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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 영등포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650
서울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숙란 의원은 “영등포구의 고유한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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