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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규 영등포구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1068
영등포구의회 박유규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의 조사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10년간 13배(1.3%→16.8%) 증가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5~6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유규 의원은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구민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련기관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박유규 의원은 “많은 구민이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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