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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959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국별 ‘2013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특히 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영 의원의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정자 의원의‘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신흥식 의원의‘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이 의원 발의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엿보인다.

  구의회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임시회 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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