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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영등포구의원, 회의 규칙 체계적으로 정비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683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 새로 제정되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안건검토 등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발의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규칙 전문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부분 정비했다.
유승용 의원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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