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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55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1005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9월 1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14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155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는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수집과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위원장에 권영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길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10.3%)이 증액된 3,877억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제155회 정례회 안건 처리 결과>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ㅇ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 가결
ㅇ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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