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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11.15 조회수 1334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24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등 다양한 의원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엿보인다.

  정례회 주요 일정은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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