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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영등포구의원, “구금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906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부의장(도림동, 문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이에 고기판 의원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고기판 의원은 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조례는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구의회에서도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위상강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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