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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용 영등포구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유료방송 이용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대표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703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유료방송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의료․생계급여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정하고 △협약의 체결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올해 7월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현행 공영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에서 2급지 기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윤준용 의원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어르신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방송을 시청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인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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