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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567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을 비롯하여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의원 대표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등 총 7건이다.
임시회 회기 중인 4일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행정위원회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와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총 4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달 정식 운영을 시작한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사업비 123억 2400만 원이 투입된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현장에 방문하여 배드민턴 체육관과 인공암벽장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물을 가두어두는 유수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와 관계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영화 ‘청년경찰’에 관한 박정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정자 의원은 “영화의 내용 중 영등포구 대림동을 치안이 불안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국동포를 흥행의 도구로 삼아 비하했다.”며, “손상된 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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