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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영등포구의원, 구민생활 밀접한 조례 2건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688
서울 영등포구의회 박미영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층간소음과 미세먼지 등 구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입주자 교육 등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박미영 의원은 “구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이웃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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