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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희 영등포구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666
서울 영등포구의회 강복희 의원(도림동, 문래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와 소독 실시 권고를 명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강복희 의원은 “최근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의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로 구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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