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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공직선거법 관련 의회 세미나 개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1003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7일(월)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17명과 사무국 직원 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김진경 지도담당관은, 오는 4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등을 설명하고, 이어 세미나 참가자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의원과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정자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선거를 앞두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영등포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구의회는 2월26일(금)부터 3월7일(월)까지 진행된 11일간의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9건 및 기타 안건 2건을 심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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