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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1015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심사를 진행하였고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원안 가결 하였다.  
특히‘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 효율적 구정 감사를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동료 의원 분들도 다음 달 제192회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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