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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2.04 조회수 1217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지난 2월 1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자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앞으로 2년동안 구의회의 자치 입법 사항과 상위 법규 해석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자문에 응함으로써 구의원의 각종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오인영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계기로, 의원들의 각종 입법·법률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생활 민원을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작년 9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변호사 2명을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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