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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영등포구의원, ‘관광진흥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543
서울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 사항을 규정했다.
김길자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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