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보도자료

HOME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박미영 의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892

박미영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생활소음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고소음 발생현장에 대하여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미영 의원은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유승용 의원, 「에너지 조례안」 발의
이전글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