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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1147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이중 12개 안건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참여가 두드러졌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오현숙 의원의‘구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행정위원회에서 김화영 의원의‘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신흥식 의원의‘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일부 개정’,‘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일부 개정’,‘응급의료 지원’, 고기판 의원의‘자치회관 설치운영 일부 개정’,‘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이재형 의원의‘주민안전 지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김주범 의원의‘효행 장려 및 지원 일부 개정’, 윤동규 의원의‘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 수립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음주청정지역 지정, 절주교육을 추진하고 통반장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 통장의 재임용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어 유연성을 높였다. 또 주민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지원 방안도 명문화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주민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위탁과 소요경비 지원 등도 가능케 됐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한, 동 명칭 및 구역획정 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됐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2012 회계년도 영등포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신흥식 의원(민주당, 여의동·신길1동), 박경록 세무사, 신규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12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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