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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영등포구의원,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 내실있게”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915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부의장(도림동, 문래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구체화하여 △학력신장 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산신청 시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와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학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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