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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895
4일~8일,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 조례안 심사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월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1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5월 8일까지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영등포 관내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 날인 5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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