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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899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18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그 밖의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정자 의장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자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생활 민원을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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