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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1212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7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3년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청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위원으로는 김길자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 김용범, 윤준용, 김종태, 김화영, 박정자, 신현도, 정선희 의원 등 총 9명이 활동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김용범, 권영식 의원이 강도 높은 구정질문을 벌였다.
김용범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당산동 유원제일 1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 상황과 계획 ▲당산동~여의도 샛강 보행육교의 추진 상황과 계획 ▲구청 및 동주민센터, 행복소식지 등의 구‧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요구했다.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은 ▲영등포역 앞~영등포시장 사이 포장마차 정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과 음식물쓰레기통 위치조정 ▲고물상 영업과 위법‧불법영업장 해결 등 고질적 민원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환경 정비를 요구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께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범 의원 발의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동규 의원이 발의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재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 임시회 처리 안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외 4명)-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외 5명)-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명)-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문 의원 외 4명)-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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