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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영등포구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683
최근 결혼‧임신‧육아‧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박미영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미영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자아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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